대상정보기술 ‘보안솔루션 초과 사용’ 배상… 2심 2억6천만원
대상정보기술 ‘보안솔루션 초과 사용’ 배상… 2심 2억6천만원 대상그룹 IT 계열사 대상정보기술이 DB 보안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1심 판결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핵심 정리 결론 2심은 “라이선스 한도 초과 사용 = 저작권 침해”로 보고, 대상정보기술에 2억6500만원(지연손해금 포함 별도)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상정보기술이 주장한 “사이트 라이선스(코어 수 제한 없음)”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